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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조치요령

건물 화재 발생시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할 경우 고장 및 정전 등으로 승강기 안에 갇힐 우려가 있으며,
승강기 안으로 유독가스가 유입되어 질실될 위험이 크다.
 
1. 안내방송을 통하여 승강기가 운행정지 됨을 알리고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도록 한다.
 
2. 승강기를 건물 피난 층으로 이동시켜 운행을 정지 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대피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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